여야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항공사의 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사 노조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박상희(朴相熙)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 등은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항공사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중재결과도 수용해야만 하기때문에 사실상 파업이 상당부분 제한된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등 쟁의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업종은 철도와 지하철뿐이다. 항공산업의 경우 지난 99년 조종사 노조가 만들어져 지난해 6월에 양대 항공사가 동시파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후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와 협의, 연내 항공산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경제5단체장도 지난해 12월 "월드컵을 겨냥해 조종사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가신인도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또 지난달 말에는 경영자총협회 고위관계자가 여야 의원들을 접촉해 관계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현재 여야 의원 25명이 이 개정안에 서명했으며 앞으로 40∼50명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발의자인 박상희 의원측은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처리할 계획"이라며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