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 질병전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국내에 활동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16만6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5∼6만여명이 도내에서 취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경제.사회적 여건이 어려워 제도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이들에의한 질병 전염이 우려되고 있다. 도(道)는 이에 따라 시.군 보건소가 외국인 고용업체를 방문, 순회진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협의해 자율검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경기사랑의료봉사단'의 외국인 무료 이동진료를 종전 월 1회에서 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AIDS, 성병 등 각종 질병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건강진단 미실시 종사자가 있을 경우 고용업주를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