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31일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형택(60)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영장청구 내용이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벗어났다"며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보물발굴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알선한 대가로 오모씨 등으로부터 발굴수익의 15%를 받기로 한 것은 뒤이은 이용호씨의 삼애인더스주가조작의 전제가 됐고 시세차익이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개연성이 크며, 이씨가 국가기관에 대한 로비를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특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수사활동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가기관에 보물발굴 사업지원을 청탁한 대가로 수익지분 15%를 약정받고 위성복 조흥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용호씨가 조흥캐피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는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