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을 틈타 각종 민간자격증이 우후죽순처럼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국가공인 보장'', ''취업.고수입 보장'' 등 과장 광고를남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최근 민간 기관.단체들이 부동산, 자동차, 아동지도등과 관련한 민간 자격증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들은 단순한 능력인정형 자격에 불과,국가의 공인을 받거나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심할 경우 자격증을 따도 어느곳에서도 통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자격은 기술계 590종, 전문자격 120종이며민간기관.단체가 관리하는 민간자격 가운데 국가공인을 받은 것은 30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근 많이 생기고 있는 민간자격은 부동산 경매.관리, 자동차 중개, 방과후 아동지도, 출장요리, 건축물관리 등과 관련된 자격들이다. 그러나 이런 민간 자격 관리.운영 업체들은 `취업과 창업이 보장된다'', `신설자격증으로 제1회 시험인 만큼 자격 따기가 쉽다''는 등의 광고를 내고 수십만원어치의 교재 구입을 강요하거나 연수비를 요구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교육부에 접수된 민원사례에 따르면 모 기관은 교재 5권 구입비 명목으로 48만원을 요구했고, 또다른 기관은 자격을 딴 후에도 이틀간 18만원을 내고 연수를 받아야 자격증을 주겠다고 강요하는 등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했다. 게다가 `발명기술지도사'' 자격을 관리하는 모기관은 `자격을 따면 초중고에서과학 또는 발명반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명백한 허위 광고를 내 교육부로부터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당하기도 했다. 사회적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노동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는 등의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도주의해야 한다. 현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이 30종에 불과한데다 설사 추후에 공인을 받더라도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자격에는 공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민간 자격 남발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한해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02-720-2161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