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30일 가방속에 금괴를 숨겨 밀수하려던 혐의(관세법 위반)로 몽골항공 여객기 기장 B모(3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B씨는 이날 낮 12시45분 울란바토르발 OM301편으로 인천공항에도착한 뒤 금괴 7.196㎏(시가 8천만원 상당)이 숨겨진 가방을 가지고 몰래 입국하려던 혐의다. B씨는 승무원에 대한 휴대품검사가 일반 승객에 비해 소흘한 점을 악용,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객이 지나가는 면세통로를 통과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세관직원에 의해 적발됐다. (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