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전국 근로감독과장 회의를 긴급소집, 지방노동관서별로 `이동사무소''를 가동해 직접 사업장을 돌며 설연휴 이전에 체불 임금이 청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용석 노동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경기회복으로 사회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커질 것"이라며 "설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전국 770여개 업체 3만2천여명이 모두 1천60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