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0일 아남전자를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아남전자는 오는 14일 감리종목지정에서 해제된다. 또 계양전기(우)를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계양전기(우)는 감리종목 지정일 3일이후의 종가가 지정전날에 비해 20%이상 상승하는 경우 3일간 매매거래정지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