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가려있던 ''패스21'' 대주주 윤태식씨의기술획득 및 회사설립 경위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국정원 배후설''의 진위여부도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윤씨가 98년 4월 지문인식장치를 부착한 도어록 등 보안장비를 생산하던 B사의 김모 사장을 만나면서 생체인증기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독자적으로 지문인식시스템을 개발하고도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자금주를 찾고있던 김 사장에게 자금동원을 자신했던 윤씨는 ''구세주''와 다름없는 존재였다는것. 뜻이 맞은 두 사람은 급속도로 협상을 진행시켜 같은해 8월 윤씨가 지분의 50%,김 사장은 30%, 모 경제지 고위간부 부인 윤모씨가 15%를 갖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성사시켰다. 윤씨는 같은해 9월에는 B사에서 기술과 인력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패스21''을 세우면서 사업구상을 착착 실현해갔고 이 과정에서 김현규 전의원도 지분 10%를 갖고 감사로 합류했다. ''패스21'' 설립당시 지분 구성은 윤씨 60%, 경제지 고위간부 부인 16%, 김 사장10%, 김현규 전의원 10% 등이었다. 그러나 김 사장은 99년말 ''패스21'' 경영문제를 놓고 윤씨와 충돌을 빚다 회사지분을 포기하고 B사로 돌아갔지만 이후 김 사장이 윤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등 두사람간 관계는 극한 대립으로까지 치달았다. 이 당시 윤씨가 사건을 맡긴 변호사가 7일 ''패스21''과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드러나 부패방지위원장에서 사임한 김성남 변호사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B사 경영에 복귀한 김 사장은 작년 3월 고소사건과 관련, 윤씨와 극적으로 타협을 보기도 했지만 모 은행의 투자를 받아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과정에서 "윤씨가 핵심기술과 인력을 모두 빼갔다"며 ''패스21''측과 상당기간 분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좀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국정원이 자체 개발한 고급 지문인식 기술을 윤씨에게 유출시켜 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은 지나친 억측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