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일부터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강화를 뼈대로 한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법인의 폐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이 1개월이내에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종전에는 관리종목지정후 2년 연속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만 상장이 폐지됐었다. 이와함께 상장법인이 감사로부터 의견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았을 때에도 상장폐지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장사가 감사의 의견부적정이나 의견거절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다음해에도 이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상장폐지됐었다"면서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장폐지시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그만큼 기준이 강화되는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았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이같은 의견이 나왔을 때는 상장폐지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밖에 상장예정법인의 지분변동 제한이 완화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종전에는 법인의 상장전 1년동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1%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는 지분변동이 없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아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다. 예외인정요건은 ▲지분을 양도받은 상대방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1%이상의주주가 아니고 양수주식을 1년동안 계속 보유할 것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을 것▲주식처분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 ▲처분금액 전액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을 것 등 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