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취하 합의금 및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주간사 알선 등 명목으로 G&G그룹 이용호 회장으로부터 4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광주 J산업개발 여운환씨에 대한 3차 공판이 30일 오후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초 이용호씨를 증인으로 채택,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씨측이 다음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정하지 않아 이-여씨간 대면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이씨와 이씨 진정인 심모씨, 이씨 계열사 직원 김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1일.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