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액주주강모씨 등 54명이 현대증권 및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증권 등이 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는 이른바 `작전' 진행기간중 현대전자 주식의 매수.매도를 반복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작전이 끝난 이후 주가가 다시 적정선을 회복한 뒤에주식을 매수했다"며 "따라서 주가조작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은 99년 11월 현대증권 등이 계열사 자금을 끌어들여 1만4천원대의 주식을 3만4천원대로 끌어올렸고 이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