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대선 직전 정부의 허가없이 북측인사를 접촉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재문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이회창 총재 위임장'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9일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선 당시 정 의원과 북한의 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간 면담을 주선한 김양일씨가 지난 9월 공판에 출석,증거로 제시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서명이 들어있는 위임장 사본은 조작의 흔적이 분명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정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