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장이 검찰 전용 게시판을 통해 특별검사제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서 '이용호 게이트' 특검제 실시에 반발해온 검찰 내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서영제(徐永濟) 대검 마약부장은 5일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이용호게이트'특검제 도입과 관련, '최근 추진되고 있는 특별검사제의 위헌성에 관하여'란 글을 인터넷 검사전용 게시판에 올렸다. 서 검사장은 이 글에서 "여야가 특별검사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이 특별법이 과거 '옷로비'나 '파업유도' 사건 전례에 따라 제정될 경우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법무장관이 특별검사의 발동권과 추천 및 제청권을 가진 상태에서 권한 중 일부를 특별검사에게 위임 또는 양도, 위헌소지를 없앴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가 특별검사권을 발동하고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게 2명을제청해 그중 1명을 임명토록 하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 3권분립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글을 올린 취지에 대해 서 검사장은 "특검제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특검제를 실시하더라도 위헌의 소지는 없애야 한다는 취지에서 쓴글"이라고 설명했다. 서 검사장은 지난 8월 성균관대에서 '미국 특별검사법의 헌법적 한계와 그 실효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대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옷로비'나 '파업유도'의 특검법 논의 당시에도 위헌 주장이 제기됐으며, 최근에도 특검제의 위헌 소지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 교환이 활발한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