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3일 10.25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 위장전입 2건을 포함해 모두 5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집계보다 하루만에 11건이 증가한 것으로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모씨 가족 4명은 실제 거주지인 광진구 군자동에서 지난달 4일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선관위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자 지난 11일 본래 주민등록지로 복귀했다. 또 박모씨 등 2명은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구로구 관내로 주소를 옮겼으나 소재가 불분명하고, 전모씨 등 2명은 선관위 거주사실 확인이 있자 본래 주민등록지로복귀하는 등 투표권을 얻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장전입한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쪽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은 지난해 16대 총선에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됐고, 동대문을의 경우 위장전입이 재선거를 치르게 된 직접적인 사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중 선거구별로는 동대문을 20건, 구로을 11건, 강릉시 24건이고, 정당별로는 민주당 13건, 한나라당 6건, 자민련 2건, 민주노동당 3건, 사회당 4건, 일반인 및 기타 27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인쇄물 배부 15건, 집회.모임 등 이용 12건, 금품.음식물 제공9건, 허위학력.경력 게재 3건, 비방.흑색선전 3건, 위장전입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