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6일 상속법을 개정, 상속세를 인하하고 비과세 경로저축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노인문제대책특위(위원장 목요상.睦堯相의원)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변창남 전국노인복지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 등 노인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노인재산 신탁제를 도입하는 한편 경로연금 대상자 및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복지시설내에 치매시설을 설치, 지역사회내에서 치매노인 치료 및 부양이 가능토록 하고 저소득층 치매, 중풍 노인을 위한 수용시설을 확대하며 노인복지시설에배치되는 사회복지사, 영양사, 생활보조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목 위원장은 "실비 양로원을 증설하고 입소노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가정봉사원제도를 실비형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