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5일 해외 조세피난처에 지사나 계열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해외판매법인(FSC) 세제지원제도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에 불복, 상소기구에재심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의 FSC가 정부보조금 지급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분쟁패널의 최종보고서 채택을 연기하고 상소기구의 심의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제소측인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앞서 FSC 분쟁처리와 관련한 양자 협의를 통해 분쟁패널의 결정에 불복, 상소기구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상소기구가 판정을 내리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DSB의 한관계자는 말했다.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하면 상소기구는 재심신청 접수후 60-90일안에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고 있는 미국과 EU의 무역분쟁은 늦어도 오는 12월15일 이전에는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분쟁패널이 판정이 상소기구에서 번복되는 예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미국이 최종적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이 상소기구에서도 패소 판정을 받게 되면 EU의 제재조치를 받거나 FSC법을개정해야 한다. EU는 지난해 11월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통과된 개정 FSC 지원제도가 앞서 패소판정을 받은바 있는 구(舊)FSC 지원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미국의 WTO판정 불이행을 걸어 40억4천300만 달러규모의 대미 무역보복 승인을 요청했었다. EU는 현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제너럴 모터스 등 약 6천개의 미국 기업이 FSC 세제지원제도에 의해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어 유럽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불리함을 겪고 있다고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해외수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FSC 제도가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판정이 내려지자 이를 버진아일랜드나 바베이도스 등 해외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지사나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수출한 기업에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대체한 바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