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구속 언론사주석방 촉구결의안에 대해 "3권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국회 상정 자체에 반대입장을 밝혀 앞으로 여야간 또하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석방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 국회의장이 3권 분립정신에 위배되므로 상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상정되지 않은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노무현(盧武鉉) 최고위원은 "결의안 제출이야말로 국회 기능을 정치공세의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중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각각 이 총재와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현재 구속된 언론사주 혐의는 일반적으로 구속재판 사유에 해당하고, 이들이 혐의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같은 피고인에 대해선 구속재판 원칙이 지켜져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고위관계자는 "3권 분립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해 그 전례의 적법성을 검토토록 지시했다"며 "현재 결의안은 관할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에 가 있는데 문광위에서 적법하게 심의돼 본회의에 넘어오면 의장으로선 안건으로 올려 심의할 수밖에 없으나 문광위에서 3권 분립을 이유로 심의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