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공공기관이나 상시 근로자 수 300인이상의 사업장 가운데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지키고 있는 곳은 전체의 20%도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지역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노동청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상시고용인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52곳 가운데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명시된 고령자 고용비율을 지킨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특히 대구지하철공사 등 지역의 공공기관 6곳 가운데는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전체 근로자의 11.3%에 해당하는 고령인구를 고용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5곳의 고령자 고용비율은 2%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자의 취업을 전담하는 행정부서가 없어 구인.구직, 직업능력개발훈련 등과 관련한 정보전달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장애인 고용촉진법과 달리 권고사항이어서 사업장들이 법적 기준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이 법에 강제성을 부여,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7년 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상시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사업장의고용주는 기준고용률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가운데 3%이상을 55세 이상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