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구조조정 조합(펀드)을 결성할 때 조합원(투자자) 수가 1백인 이내로 제한돼 종전과 같은 대규모 공모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의 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대해서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심의, 대규모 공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CRC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규개위는 또 CRC의 경우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실을 감안,금융관련 전과자 개인파산자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임원이 될수 없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