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현행 선거법 일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기탁금제도는 10.25 재보선 이전에 내달말이나 9월초까지 개정하고,국회의원 선거 부분은 17대 총선(2004년)까지 개정하면 되므로 시간을 두고 개정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가 기탁금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통령선거와 광역.기초 단체장선거 기탁금제도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박 위원은 "이번 헌재결정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1인2표제가 도입되면)국회내에서 지역분할구도가 다소 완화되고 지역에서 인물본위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며 "특히 지역대표와 비례대표간 정당 상이투표율이 한국의 경우 20-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