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관련법 등 12개 법안과 3건의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모성보호 관련 3개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료법, 약사법, 조세특례제한법, 건축사법, 병역법 개정안, 의무소방대법, 자유무역지역법, 근로자 복지기본법 등 12개 법안이다. 이와함께 국회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결의안,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결의안,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부실징후가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채권유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모성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연장된 30일분에 대한 휴가급여는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하게 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반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으로 2002년부터 근로자들이 보증없이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와함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결의안을 통해 "일본정부가 국수주의 사관에 기반을 둔 역사왜곡 교과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피해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우리정부는 일본문화 개방의 중단과 고위급인사 교류의중단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성보호 관련 결의안은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후에는 산전후 휴가급여를 전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을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토록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안건 처리에 이어 언론사 세무조사, 황장엽(黃長燁)씨 방미,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한일 어로분쟁 등을 둘러싸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이어 18일 이후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돈세탁방지관련법 등 쟁점 법안과 추경예산안은 8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