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 다음달부터 완전 자유화되고 제도가대폭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이 보험료, 서비스면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격자유화와 제도개선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자동차보험료는 보험금의 증감, 즉 사고율의 증감에 따라 조정요인이 생기지만 그동안 1천213만명의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가격인상 요인이 생겨도 감독당국에서 엄격히 통제해왔다. 가격자유화란 보험사가 보험료를 자의적으로 인상.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차종, 연령, 사고경력 등 요건에 따라 가격산출을 전적으로 보험사에 일임한다는 의미다. --그러면 앞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나. ▲그렇지는 않다. 보험료는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사고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현재 인하요인이 계속 발생하는 중이다. 최근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단속강화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신고보상제 등의 시행으로 자동차 사고율이 감소추세에 있다. 작년말 실제 손해율은 80% 안팎이었는데 4월말에는 적정손해율(73%)보다 낮은 70.4%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평균 2∼3%의 인하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사고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화하기 때문에 30∼40대 우량계층과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인하폭은 커지는 반면 20대 등 고위험계층의 보험료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의 영업도 앞으로 많이 변할 것 같은데. ▲보험사간 실질적인 경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의 누수나 사업비 절감노력 등이 보험료에 반영돼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보험사들이 그동안 내놓았던 상품이나 가격, 서비스가 비슷했으나 앞으로는 보험사마다 가격은 물론 상품, 서비스가 매우 달라지게 될 것이다. 보험가입자로 선보험료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고보상 내용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상 및 부가서비스의 질이나 보험회사의 평판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초 내년 4월 이전에 자유화를 실시키로 돼있었는데 일정을 앞당긴 이유는. ▲지난 1월, 4월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영업용자동차 보험료 자유화로 가격차별화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고 신규 진출입이 없었던 손보업이 가격담합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체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책임보험보상한도는 어느 정도 오르나. ▲지난 97년 8월부터 책임보험의 사망기준 보상한도가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올랐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8월부터 8천만원으로 인상된다. 후유장애 1급의 보상한도도 마찬가지로 8천만원이 된다. 부상의 경우 현행 14등급 차등적용방법에서 등급을 7단계 그룹으로 조정, 각 그룹별로 보상한도를 인상했다. 종합보험과는 달리 책임보험은 면책조항이 없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금액이 늘어나 자동차보험 효용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에 따라 보험료는 오르나. ▲그렇지 않다. 종합보험료는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인하토록 해 가입자 부담분이나 총지급보험금은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 1억5천만원의 손해가 났을 경우 보험금은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라가지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모두를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보험금은 그대로 1억5천만원(6천만원+9천만원→8천만원+7천만원)이다. --부상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액은 왜 인상했나. ▲사망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작년 8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시 법원판결금액대비 80% 수준으로 현실화했으나 부상자는 그렇지 못해 불만요인이 많았다. 다만 부상피해자의 위자료 지급액 인상은 곧바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 2배까지만 인상토록 했다. 이에 힘입어 5급 이하 경상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혜택이 주어져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나 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5급 이하 경상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과다수령 등을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1.5배까지만 인상토록 했다.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수리를 했을 때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을 보상하는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차량파손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사고직전 가액의 120% 한도)만 지급하고 차량수리에 따르는 시세가격하락손해는 보상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이같은 격낙손해(隔落損害)에 대해 보험사가 알 수 없는 특별손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기피해왔으나 법원에서도 최근 차량의 출고연도와 사고시점 등을 감안해 이 손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피해차량의체섟“鳧?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출고후 1년 이내의 차량에 한해 인정하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하는 대형 사고에 한해서만 수리비의 10%를 격낙손해로 인정키로 했다. --수리비 지급시 열처리 도장(塗裝)료의 지급기준도 확대됐는데. ▲우레탄도료 사용으로 가격이 일반도장보다 2∼3배 높은 열처리 도장을 하는 경우 보험사는 일부 사고차량의 도장료를 열처리 필요성 감소, 도장변색 등을 이유로 삭감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전액 지급하도록 고쳤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해 차량을 상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나. ▲현재 차량을 넘길 때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양수인이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지만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승계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았다. 앞으로 가입자 사망후 상속인이 차량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자동차보험계약도 동일하게 자동승계된 것으로 간주토록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끝났거나 차량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가 불리하게 바뀌었는데. ▲최근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대한 경찰 단속으로 사고는 물론 사고시 부상의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에 대하여 10∼20%를 감액하고 있는데 반해 자기신체사고(사망 및 부상1급)의 경우에는 5%만 감액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법원에서도 안전벨트 미착용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감안해 통상 2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너무 높아 불만이 많았는데. ▲보험사들은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자동차사고 위험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면서 최초가입자에게 3년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에 비해 무려 80%나많이 받았다. 이를 실제 위험도에 맞게 최초가입자는 60∼65%만 추가 납부하면 되도록 보험사들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최초 가입자는 연령, 차량보유목적 등에 따라 8∼11%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얻게 된다. --사고.무사고 경력에 따른 할인할증률 제도도 불리하게 바뀐게 아닌가. ▲현행 자동차보험가격제도에서는 무사고 1년마다 10%씩 할인토록 해 8년째면 최고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할증률은 사고내용(사망 및 부상등급)에 따라 점수별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할증계층(10%)보다 할인계층(60%)이 지나치게 많고 최고 할인율 도달기간이 너무 짧아 보험사들이 장기 무사고 할인자에 대한 보험인수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을 8년에서 12년으로 늘리고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할증률을 평가토록 하는 등 구체적 논의를 거쳐 평가방법을 개선토록 하겠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책임보험은 가입이나 인수를 강제하고 있는 반면 종합보험은 보험사가 사고위험도가 높은 불량물건에 대해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대인Ⅱ와 대물배상에 한해 보험사 공동으로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 사고율의 증가로 종합보험을 공동인수하는 사례가 늘고 보험사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인수를 거절, 가입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고경력 및 운전자 연령, 직업, 차종손해율 등으로 인해 보험인수거절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안내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