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가 오는 8월부터 최고 11% 인하될 전망이다. 또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33%, 부상자 위자료는 1.5∼2배로 상향 조정되고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로 인한 본인의 책임이 20%로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과 4월 각각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영업용자동차의 보험료를 자유화한데 이어 당초 일정을 앞당겨 오는 8월부터 개인용, 업무용, 이륜자동차의 보험료를 자유화함으로써 전 차종의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는 실제 손해율의 저하 등 요인에 따라 평균 2∼3%, 30∼40대의 우량 가입자는 5% 이상, 최초가입자는 최고 11%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8월1일 사고발생분부터 책임보험 사고 피해자의 보상한도가 사망자와 후유장애자의 경우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따라서 책임보험료는 인상되지만 종합보험료는 인상분만큼 인하토록 해 가입자 부담은 변화가 없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도 대폭 손질해 부상피해자에게 종전 등급에 따라 6만∼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던 것을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9만∼200만원으로 올렸다. 출고후 1년 이내의 신차가 파손될 때에는 차량시세하락가격(격낙손실)도 보상토록 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가 격낙손실로 보상된다. 또 자동차보험 모집과 관련해 보험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이 약관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무조건 가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가입경력에 따라 사고위험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3년 이상된 가입자보다 80%나 높게 책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60∼65%만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최초가입자는 8∼11% 보험료 인하효과를 보게 된다. 이밖에도 보험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차량을 승계한 경우 보험계약도 자동승계된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 한편 차량 수리비 지급시 열처리 도장료 인정범위도 확대하는 등 사고피해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신이 신체사고를 입었을 경우 사망, 부상 1급 사고에 한해 보험금을 5% 감액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자기신체사고에대해 대인사고와 마찬가지로 10∼20% 감액지급된다. 다른 조항들은 기존 계약에 대해서 소급 적용되지만 가입자에게 다소 불리한 이 조항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고.무사고 경력에 따른 할인.할증률 제도도 내년 1월부터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바뀐다. 무사고 1년마다 10%씩 할인해 8년째면 최고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한 현행 제도에서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이 12년으로 길어진다. 또 사망 및 부상1급 사고의 경우 보험료가 40% 할증되는 등 사고내용의 점수에 따라 할증이 이뤄지던 것을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마찬가지로 사고건수에 따라 평가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최근 보험사들이 할인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장기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받지 않으려는 인수기피 현상에 대해 공문을 보내 제재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관우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가격자유화에 따라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와 보상 부분, 긴급출동서비스, 보험사 신용도 등을 종합 고려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