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법안을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환노위의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협의에서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생리휴가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과 휴일.휴가제도 개선안 논의때 함께 개선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위원회 의견을 결의문으로 채택키로 했다. 합의안은 출산휴가의 경우 산전.후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휴가급여는 기존의 60일분은 현행대로 사용주가 부담하며, 연장된 30일분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토록 했다. 또 유급육아휴직제도는 출산 여성근로자가 영아가 1살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그러나 태아검진 및 유산.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 등 당초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조항을 제외시킴으로써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상 야간작업과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 근무, 시간외근무를 모든 여성에게 금지한 조항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도 이러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데 대해 민주노총 등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모성보호관련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3가지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