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현역병 징집 예정자중 일부를 의무소방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의무소방대법설치법안 등 3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선과 관련해 재보선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잔여임기 가선거일로부터 따져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이 단체에 대해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위는 그러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3기 연임까지만 가능토록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찬반 양론이 엇갈려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고,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8월말경 공청회를 연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