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세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조사한 것"이라면서극도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조심스러운 반응은 민감한 사안인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혹시라도 개입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은 "국세청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면서 "언론사들도 차제에 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과 정당한 납세관행을 정착시켜 가기 바란다"고 짤막하게 논평했다. 박지원(朴智元) 정책기획수석은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법에 의해공정하고 투명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세청의 자율적인 법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발표도 국세청 책임 아래 했고 청와대에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지 않았다"면서 "(탈루 언론사 및 대주주에 대한) 검찰고발 여부도 국세청 책임 아래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언론사 세무조사 후 국세청장은 한번도 청와대에 들어온 적이 없으며 진행상황도 보고한 적이 없다"면서 "오늘 아침에야 국세청으로부터 언론발표문을 받아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수석은 "언론사도 스스로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할 소명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면서 이번 세무조사가 언론사 자율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 대통령도 언론사 세무조사는 국세청장 책임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청와대의 어느 누구도 개입해선 안된다는 점을 참모들에게 강조한 것으로알려졌다. 또다른 고위관계자도 "세무조사 내용은 국세청장이 입을 꼭 다물어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오전에야 언론 보도자료를 받아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선 수천억원대의 탈세혐의가 드러난 만큼 국세청이 해당언론사나 대주주를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만일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을 탈루한혐의가 드러난다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일을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엄정한 법적처리가 뒤따를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