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라는 상표를 두고 원조격인 동양제과와 후발주자인 롯데제과간에 벌어진 상표등록 분쟁에서 법원이 "어느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이라며 롯데제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0일 동양제과가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무효심판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롯데제과의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코파이는 상표로서 인식되고 있다기 보다는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marsh mallow)를 넣고 초콜릿을 바른 과자류를 지칭하는 명칭"이라며 "따라서 초코파이는 원고가 창작한 조어임에 상관없이 희석화돼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표장이 되어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다가 초코파이라는 명칭앞에 제조회사 이름이 들어가는 만큼 양 상품이 공존해도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고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74년 '초코파이'를 처음 출시하고 '오리온 초코파이'로 상표를 등록한 동양제과는 79년 롯데제과가 첫 글자만 바꾼 '롯데 쵸코파이' 상표로 등록하고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등이 잇따라 초코파이를 생산하자, 지난 97년 롯데제과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심판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