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앞두고 선거시기에 임박한 전출입자, 특히 입후보 예정자의 가족.친지.정당간부 등의 위장 전입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16대 총선과 관련 모두 28건의 소송이 제기돼 선거무효 판결 1건, 기각 19건, 취하 4건이 이뤄졌으며,현재 4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라면서 "선거무효 판결이 난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의경우 위장전입자의 투표결과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현 자치단체장.의원과 입후보 예정자들의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연초부터 지난 13일까지 모두 516건을 적발, ▲주의촉구 340 ▲경고 166 ▲고발 6 ▲수사의뢰 3 ▲이첩 1건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위반 내용별로는 홍보물.선전물 이용이 327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음식물 제공이 94건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정치인의 찬조금 제공이나 정치인에 대한 축.부의금 요구행위 등상시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939건을 적발, 767건은 주의촉구, 170건은 경고, 2건은 고발조치했으며, 유형별로는 축.부의금 539건, 행사찬조 373건, 주례행위 27건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 4.26 지방 재보선과 관련해 기초단체장선거 70건, 광역의원선거 6건, 기초의원선거 17건 등 모두 9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고 4월19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선 모두 13건, 그리고 19일 실시되는 대구시.인천시 교육감 선거에선지난 10일 현재 모두 2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선관위는 올해 지급된 정당보조금은 모두 133억9천295만원으로 ▲한나라당52억1천766만원 ▲민주당 48억9천769만원 ▲자민련 28억2천602만원 ▲민국당 4억2천485만원 ▲희망의 한국신당 2천673만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