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채권보유기관 과세제도가 폐지되면서 환매조건부채권거래(Repo)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증권예탁원은 오는 19일 오전 9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딜러금융 지원을 위한 Repo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은 미리 배포한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Repo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파산법 개정과 함께 관련 공시도 강화하는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래 당사자들이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고 지나친 담보를 삼가는등 거래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기간 과세제도 폐지로 활성화되는 Repo = Repo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매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권매매다. 지금까지는 채권보유기간별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으므로투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이는 Repo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세법을 개정해 보유기간 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최종 채권보유자가 세금을 내도록 간편화했다. 중간에 채권을 보유하는 사람은 매매시에 세금까지 계산해 거래하면 된다. Repo거래는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기금융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이 겪게 되는 일시적인 자금의 잉여 및 부족을 신용위험이 낮은 국채 등을 담보로 운용.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관리에 유용한수단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채권 인수자금의 조달과 보유채권의 운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차를 노리는 딜러거래와 채권 현.선물간 차익을 챙기기위한 현.선물차익거래, 보유채권의 가격하락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 등에 다양하게이용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관투자가의 국내외 자금 조달수단이며 외환시장에서도 국내기관투자가들이 원화채권 매도를 통해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Repo의 거래액은 작년기준 26조3천억원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18.9%를 차지했다. ◆Repo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시급 = 이번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 거래의 법적성격을 명확히 하고 파산법을 비롯한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당사자들이 현물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고담보를 지나치게 많이 책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준 충북대 법대 교수는 `Repo의 성질과 당사자의 법적지위'라는 발표문에서현재 우리법에는 Repo당사자의 법적지위.파산 등에 따른 거래상대방의 보호에 관한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Repo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의 안정성,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Repo의 성질에 대한 입법적 통일, 파산법 적용, 거래의 공시강화 등과 관련한 법적인 정책이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홍선경 변호사도 80년대초 미국에서는 국공채중개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Repo거래 이해당사자인 파산재단과 매수자간에 이 거래를 매매로 볼 것인지, 담보부 소비대차거래로 해석할지에 대해 법정소송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Repo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옥무석 이화여대 법대교수는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Repo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나 Repo로 매수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수익(대체지급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Repo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지급소득의 소득분류와 과세원칙 등이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대상증권의 소유권이전 관행이 정착돼야 하며 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 과도한 담보관행의 제거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