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상수 총무는 12일 오전 고문단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무는 "재판부의 요청대로 정 의원의 선거공판(29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포동의안을 1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변호사인 정 의원과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가 재판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정 의원에 재판출석을 권유키로 했으나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처리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오 총무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은 합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