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7일 최근 주가가 급등한 신원우선주에 대해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또 해태제과 2우B를 감리종목에 지정하고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감리종목 지정일 3일후의 종가가 지정전일에 비해 20%이상 상승할때) 매매정지시키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성신양회공업 2우B는 18일자로 감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