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대기업정책 충돌'] "개혁지속 불가피"-"명분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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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재계가 개혁정책의 방향과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는 것은 바닥을 기고 있는 경제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정부가 계속 기업경영 의욕을 꺾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경제회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과연 투자를 늘리는 등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는 것.
반면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계속 조여야만 건전한 경제구조가 다져져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선진한국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 재계의 주장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채 명분에만 집착하는 정책을 쏟아냄으로써 경제를 그르치고 있다는게 재계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제도 등과 같은 대기업 정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경제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국경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아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이외엔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
일본이 있긴 하나 자본금이 1백억엔을 넘거나 순자산이 3백억엔을 웃도는 기업에 대해 출자 한도를 1백%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로서의 실효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출자 규제를 지난 98년 2월처럼 다시 폐지하거나 아니면 일본 수준으로 규제 수위를 재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지난 3년간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 여러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대기업 정책의 기조도 이제는 전통적인 ''경제력 집중억제'' 논리에서 벗어나 시급히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투자자에 의한 경영 감시가 엄격해진 데다 환란 이후 도입된 주채무계열제도만으로도 대기업의 재무구조 사업구조 투자활동에 대한 감독과 견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민병균 자유기업원 원장이 제기한 개혁의 좌경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민경극 강원대 교수(경제무역학부)는 자유기업원 사이트에 올린 기고에서 ''사회를 계획하려는 사회주의적 시도는 필연적으로 제왕적 폭정으로 변질된다''며 ''정부는 자기가 머리 속으로 꾸며낸 질서를 사회에 강제로 부과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의 반박 =청와대는 개혁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경제계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혁 마무리론'' 등 개혁속도 논란에 직접 제동을 걸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정부''는 국가를 바로세워야 할 의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개혁을 더욱 충실하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4대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청와대의 개혁의지는 보다 확고하다.
박 대변인은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기득권층의 주장대로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정부가 민노총과 합세해서 일을 추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상식에 벗어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의 얘기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남궁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개혁은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혜택을 주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주게 마련"이라면서 "민주당에서 전날 제기된 주장(개혁 마무리론)은 이해가 상충하는 사람들이 받는 충격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이지 개혁중단론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중권 대표도 "개혁이라는 국정 기조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가 투자 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에 대해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급격히 늘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30대 그룹의 계열사 상호출자 및 비계열사 출자규모가 지난 97년 4월 16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4월에는 45조9천억원으로 3년 사이 2백71%나 급증했다는 것.
이중 공정거래법상 한도초과 규모는 무려 14조원(3월 현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는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된 데다 비관련 사업다각화에 따른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근.정구학 기자 ygkim@hankyung.com
재계는 정부가 계속 기업경영 의욕을 꺾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경제회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정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과연 투자를 늘리는 등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는 것.
반면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계속 조여야만 건전한 경제구조가 다져져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고 선진한국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 재계의 주장 =정부가 현실을 무시한 채 명분에만 집착하는 정책을 쏟아냄으로써 경제를 그르치고 있다는게 재계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제도 등과 같은 대기업 정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경제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국경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아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이외엔 출자총액을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
일본이 있긴 하나 자본금이 1백억엔을 넘거나 순자산이 3백억엔을 웃도는 기업에 대해 출자 한도를 1백%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로서의 실효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출자 규제를 지난 98년 2월처럼 다시 폐지하거나 아니면 일본 수준으로 규제 수위를 재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글로벌 경제환경과 지난 3년간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 여러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대기업 정책의 기조도 이제는 전통적인 ''경제력 집중억제'' 논리에서 벗어나 시급히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투자자에 의한 경영 감시가 엄격해진 데다 환란 이후 도입된 주채무계열제도만으로도 대기업의 재무구조 사업구조 투자활동에 대한 감독과 견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민병균 자유기업원 원장이 제기한 개혁의 좌경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민경극 강원대 교수(경제무역학부)는 자유기업원 사이트에 올린 기고에서 ''사회를 계획하려는 사회주의적 시도는 필연적으로 제왕적 폭정으로 변질된다''며 ''정부는 자기가 머리 속으로 꾸며낸 질서를 사회에 강제로 부과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의 반박 =청와대는 개혁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경제계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혁 마무리론'' 등 개혁속도 논란에 직접 제동을 걸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정부''는 국가를 바로세워야 할 의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개혁을 더욱 충실하게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4대 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청와대의 개혁의지는 보다 확고하다.
박 대변인은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기득권층의 주장대로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정부가 민노총과 합세해서 일을 추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상식에 벗어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의 얘기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남궁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개혁은 국민에게 장기적으로 혜택을 주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주게 마련"이라면서 "민주당에서 전날 제기된 주장(개혁 마무리론)은 이해가 상충하는 사람들이 받는 충격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이지 개혁중단론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중권 대표도 "개혁이라는 국정 기조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가 투자 등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에 대해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급격히 늘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30대 그룹의 계열사 상호출자 및 비계열사 출자규모가 지난 97년 4월 16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4월에는 45조9천억원으로 3년 사이 2백71%나 급증했다는 것.
이중 공정거래법상 한도초과 규모는 무려 14조원(3월 현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는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심화된 데다 비관련 사업다각화에 따른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근.정구학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