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금융기법과 금융상품 등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된다.

특히 국세청은 대자산가 등 부유층이 이같은 방식의 "증여의제"로 사전 상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올해부터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올들어 1월부터 이같은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됐다"며 "세정개혁 차원에서 개정된 세법의 적용을 엄중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과장은 "친척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해야하기 때문에 올들어 이루어진 증여와 유사한 사안(의제증여)에 대한 신고 사례가 다음달부터 (본청에) 집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모든 신고내용을 전산 분석할 방침"이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증여의제란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으로 지난해까지는 <>기업 합병과 감자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넘겨주기 <>비상장 주식의 상장.코스닥 등록 <>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 등 13가지 종류의 재산과 2가지 유형의 추정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처럼 세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서도 거래방법이나 이익이 유사하고 특수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이익도 증여세를 물리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는 상속.증여세법이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삼성그룹의 이재용씨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이양받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법 개정까지 이루어졌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