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증권거래법을 어기고 6개월 이내에 자사 주식을 사고팔아 단기매매차익을 남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한햇동안 코스닥등록법인 가운데 단기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한 사례가 41건 13억9천7백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99년(28건 8억1천5백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상장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사례는 지난해 20건 4억3천6백만원으로 전년(32건 8억3천7백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단기매매차익이란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회사 주식을 매입후 6개월 이내에 팔거나,매도후 6개월 이내에 되사 얻은 차익을 말한다.

증권거래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매매차익을 해당 법인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자기회사 주식을 매도한 뒤 6개월 이내에 재매수해 차익을 남기는 경우도 단기매매차익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유흥수 금감원 공시감독국장은 "지난 99년4월부터 법규가 적용되기 시작한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임직원 주요주주가 아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