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이미 10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한국은행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자금이동''이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을 앞두고 금융기관에 들어 있던 거액예금중 10조5천억원이 신표지어음이나 장기저축보험 등 비과세 및 절세형 상품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올해 금융기관 절세상품으로 유입된 자금 가운데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 거액예금자들이 옮긴 돈만 따로 추산한 것이다.

이들 거액예금이 거처로 삼은 곳은 △올해 구입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은행 표지어음(2조5천억원) △장기채권을 편입시키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은행 특정금전신탁(1조5천억원) △만기가 5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대상인 후순위채권(1조3천억원) 등이다.

또 5년이상 넣어두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보사 저축성보험과 투신사 분리과세형 투자신탁엔 각각 1조8천억원과 5천억원이 유입됐다.

거래단위가 1백억원에 달하는 5년이상 장기채권에도 2조9천억원이 몰렸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 개발신탁과 수시입출금식 양도성예금증서(CD)등에 들어 있던 거액 자금의 이동이 두드러졌다"며 "내년부터 예금보장한도가 5천만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동한 돈중 대부분은 우량은행 및 보험사와 외국계 은행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