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간 신문에 이색적인 광고가 실렸다.

한 중소기업인이 국세청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는 광고였다.

광고를 낸 재이손산업 대표 이영수씨가 이날 해외로 나가 주장의 진위를 자세히 따져볼수는 없지만 광고는 과격한 용어와 표현으로 가득차 있었다.

국세청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정상적인 과세를 했고 그나마도 세금은 연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이씨가 과거에도 여러번 노조와 검찰,정치인 등을 과격하게 나무라거나 비난하는 개인의 주장광고를 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했다.

국세청의 설명대로라면 적어도 재이손산업에 대한 과세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어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예훼손혐의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안정남 청장에게 건의했다며 어이없어하는 안 청장의 심기를 대신 전하기도 했다.

''정도세정,세정개혁''을 내세우면서 국세행정을 크게 수술하고 있지만 국세청에 대한 ''시비와 도전''은 비단 이씨뿐만이 아니다.

시민운동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4월이후 계속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탈세한 혐의가 있다"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촉구해왔다.

참여연대는 윤종훈 조세개혁팀장(공인회계사) 명의로 안 청장에게 편지를 보내 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그 사이 참여연대는 몇차례 국세청 앞으로 몰려와 시위도 벌였다.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취임때부터 제2개청을 내세우며 각종 개혁조치를 주도한 안 청장에겐 적지않은 부담이 될수 있다.

더구나 국세청은 올해 공공기관중 개혁을 가장 잘한 곳으로 평가받아 대통령상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개혁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수개월째 세무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중소기업인이 큰 돈을 들여 개인 주장광고까지 내는 현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국세청은 한층 겸허하고 진실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허원순 경제부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