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을 희망하고 있는 LG텔레콤 신세기통신 강원랜드 한국토지신탁 등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내년 3월말까지 예비심사를 청구할 경우 등록 특례를 그대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위원회는 정부가 코스닥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대기업 등록 특례를 없애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에 착수,기존 특례에 따라 등록을 준비해온 대기업은 구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기존에 코스닥 등록을 희망했던 대기업 가운데 준비 절차를 밟아왔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선 등록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위원 대기업 증권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등록이 허용되는 객관적 준비 절차''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며 오는 6일 열리는 정례회의때 등록요건 특례 적용대상과 시기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증협 관계자는 "그동안 등록요건 특례에 맞춰 등록을 추진해온 대기업이라면 기존 특례를 적용해 모두 구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2000년 결산보고서로 등록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말까지 특례 폐지를 유보토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코스닥 등록을 위해 주간증권사 계약을 맺었거나 사내에 회계사 변호사를 포함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면 준비절차를 밟아왔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LG텔레콤 신세기통신 강원랜드 한국토지신탁 한솔포렘 한솔파텍 등의 대기업은 현재 등록 특례 요건만 맞춘다면 코스닥 등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