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코스닥시장의 수급개선을 위해 대기업의 등록을 제한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 4월1일이후 심사청구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협은 1일 정부의 코스닥대책에 맞춰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의 관련조항들을 손질키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이미 심사청구를 한 LG텔레콤등은 코스닥 등록에 제한을 받지않게 됐다.

또 삼성카드 LG카드등 카드사들도 심사청구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증협은 또 신규등록기업의 대주주 지분매각 규제는 9월1일 이후 심사청구 업체부터,유무상증자 제한은 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받아 9월말에,공모주 청약제도 개선은 규정 개정후 협회 임시총회 승인을 거쳐 각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