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유급 사무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 정당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구당 유급직원을 존속시키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정당법 30조 2항은 각 정당이 중앙당 1백50명,시·도지부는 5명 이내에 한해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선관위측은 이 규정을 준용해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두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지난주 정당법 재개정을 논의할 방침이었으나 ''정치개혁을 실천해 보지도 않는다''는 여론에 떠밀려 중도 포기했다.

여야 의원들은 소선거구제도 아래서는 지구당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정당법이 발효되면 모든 지구당 위원장들이 ''위법자''를 면하기 위해 지구당을 편법 운영해야 한다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