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단체장들이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켰다 해도 이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미흡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이 9일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해 환경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민자유치 계획이 파기돼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게 됐음에도 총사업비를 오히려 증액하는 등 무리한 강행으로 시재정에 총 1백56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하남시 전체예산액 1천5백억원의 10%를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손실을 입힌 손영채 하남시장에 대한 감사원의 제재는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형사제재를 제외하면 현행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시예산 손실을 초래한 민선단체장을 상대로 ''주의''를 넘어 손해배상 등 실질적 책임을 물은 사례는 지난해 6월 공주시장에게 변상을 요구한게 유일하다.

골재채취대행업체에 12억여원을 부당하게 보상해 준 공주시장에게 전액을 변상토록 한 것.

이나마도 공주시장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을 상대로 재심의 판정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내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다.

감사원이 민선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다.

하지만 이 법률에 따르면 민선단체장에게 변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민선단체장이 ''회계관계직원''의 자격을 갖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착수한 16개 광역지자체 등 56개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대한 특감결과가 내달중 나올 예정이지만 이같은 관련법령 미비로 인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