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빔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원산업 인천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미국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2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28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 긍정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강원산업 49.73% <>인천제철 25.51% <>동국제강 등 기타 업체 37.72% 등 큰 폭의 덤핑마진율을 결정했다.

또 상계관세 마진율은 강원산업 3.88%,동국제강 1.34%,인천제철 0.15%,기타업체 3.87%를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 산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8월10일까지 한국산 철강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피해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여기서도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강원산업 등 해당 업체들은 미국 상무부가 결정한 덤핑 마진율과 상계관세 마진율에 따라 예비판정이후부터 추가 관세를 물고 수출해야 한다.

이번에 덤핑 최종판정을 받은 한국산 철강제품은 H형강 I형강 M형강 제품으로 98년 대미 수출량은 40만t(1억2천3백만 달러)으로 전년보다 물량기준으로 82배나 늘어나면서 미국 수입시장의 21%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출급증에 따라 지난해 7월 노스웨스트 스틸 & 와이어사 등 미국의 4개 철강업체는 한국산 제품이 한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미국내에서 공정가격 인하로 팔리고 있다며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함에 따라 조사가 시작됐다.

ITC는 지난해 8월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미 상무부는 상계관세 및 덤핑 예비판정을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내리면서 1%미만의 소폭 마진율을 결정했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