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용카드를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린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일로부터 25일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쓴 금액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신고일 15일 전까지만 면책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 1일 카드를 잃어버리고 그 사실을 26일 알게돼 바로 신고를 했다면 카드 주인의 면책기간이 지금은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이지만 앞으로는 1일부터 26일까지로 늘어난다.

또 신용카드 회원이 탈퇴할 경우 지금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할부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올해중 관련법을 고쳐 신용카드로 가맹점과 거래한 소비자는 이 거래가 무효 또는 불성립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을 받을 때 가입대상자에게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며 계약서상 중요한 내용은 굵고 보기좋은 글자로 쓰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