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회장 등 대우그룹의 런던 회계조직인 BFC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 BFC는 (주)대우 영국 현지법인의 별도 회계조직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75억달러의 조성 및 지출은 지난 4월 특별감리단의 현장 조사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회계조직의 운영과 자금운용의 불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적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대우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실확인과 적법여부 판단 등 감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7월말까지 1개월간 특별감리단의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BFC의 자금거래는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부외거래로 외환관리법과 외부감사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외부감사법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외환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 BFC의 자금운용에 관여했던 김우중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