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등록예비심사에서 영업양도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기업을 통과시켜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코스닥위원회가 등록예비심사 청구서의 허위기재 여부를 가려낼만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21일 코스닥위원회는 메디슨의 자회사인 메리디안이 영업의 양도 등 중요한 사항을 등록예비심사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재심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등록승인 후 재심사를 받은 사례는 삼덕제지 에이스디지텍 등 두건이 있었지만 코스닥위원회가 등록예비심사청구서 허위기재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재심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리디안은 지난달 10일 코스닥위원회 등록예비심사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메리디안이 영업양도 사실을 등록예비심사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30일 요소호흡검사기 적외선체열진단기 등 수입제품 판매권을 관계사인 메디코아에 15억원을 받고 양도한 바있다.

김형곤 증권업협회 코스닥 관리부장은 "등록예비심사청구서에 영업양도사실을 기재하는 난이 있지만 발행사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청구 기업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심사과정에서 이를 찾아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증시 관계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부실기업도 서류를 조작해 등록 승인을 받아낼 수있다는 게 입증된 셈"이라며 "심사기능을 강화할 수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메리디안의 심사청구서 허위기재로 인해 이 회사는 물론 주간사 증권사인 현대증권도 도덕적 책임을 면키 어렵게됐다.

메리디안측은 이날 코스닥 등록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메리디안 관계자는 "업무상 실수로 영업양도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코스닥시장 상황이 나쁜 만큼 다음에 등록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94년 설립된 메리디안은 생기능진료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메디슨외 7인이 84.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