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의 공급물량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 수있을까.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22일 증권사 사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코스닥시장 약세를 막기위해 물량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 제한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잘나가던 코스닥시장이 침체국면에 빠져 헤어나지못하고 있는 것도 물량과다 때문이라는 점에서 물량제한은 시장참가자들의 최대 관심사이다.

코스닥시장을 관장하는 증권업협회는 이 장관 발언이후 물량제한 방법론 마련에 나섰다.

재경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으나 나름대로 대책을 궁리중이다.

증협은 코스닥 시장의 물량부담이 세가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장에 새로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줄을 섰고 <>시장 강세를 이용한 유무상 물량이 올들어 대폭 증가했으며 <>등록 러시때인 지난해말에 새로 참가한 업체의 경우 이번달과 다음달 최대주주 물량이 시장에서 풀리기 시작한는 점 등이다.

증협이 촛점을 맞추고 있는 물량대책도 이들 세가지 요인의 해소쪽이다.

신규 등록은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협 관계자는 "기등록 업체와 등록 예정업체와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증협은 등록예비심사에 올리는 업체수를 탄력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등록예비심사 결과통보 시점을 연기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제6조 3)은 예비심사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엔 연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유.무상 증자물량이나 보호예수에서 풀리는 최대주주 지분은 등록업체 자율결의를 유도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증협 관계자는 "증자를 줄이거나 보호예수 해제분이 시장에 풀리지 않도록 하려면 해당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주가 하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투자자는 물론 대주주 기업 감독기관 사이에 형성돼 자율 결의를 통한 물량 제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한편 물량 제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등록법인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이 살아나지못하면 개별기업의 주가도 오름세를 타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대주주의 이익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협조해줄 것으로 증권업협회는 보고 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