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제개편案'] 주택담보 대출이자 소득공제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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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으로 노인 장애인 불우이웃 등 소외계층은 빠르면 내달부터 비과세 저축을 다른 사람보다 2천만원 더 넣을 수 있게 된다.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그만큼 많이 받게돼 세금을 덜 낸다.
또 중소기업 종업원은 스톡옵션을 3년이 지난 뒤 행사해야 세금감면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년만 지나면 된다.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지금보다 덜 까다로운 조건으로 세제.금융지원을 받게 되고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은 기업은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다.
경유와 LPG 가격은 세율인상으로 내년부터 오를 전망이다.
재경부는 세제개편안중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하는 것들은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나머지는 9월 정기국회때 올리겠다고 밝혔다.
<> 생계형 비과세저축 신설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을 신설한다.
1인1통장만 허용되며 만기는 1~3년이다.
1인당 2천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이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해당된다.
이용섭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가 시행되면 10% 저율 과세저축에 1인당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부부의 경우 두 사람 합쳐 비과세저축 4천만원(2천만원+2천만원)과 10% 저율과세저축 1억2천만원(6천만원+6천만원) 등 모두 1억6천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와 근로자 대학원비 소득공제 =지금은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가입자가 이 저축과 연계해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차입금이자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장기주택저당(Mortgage)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제도를 적용받는다.
단 1가구1주택(국민주택규모)인 근로자여야 한다.
공제한도는 1백80만원이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단 근로자의 자녀 등 가족구성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공익사업에 기부금을 낸 경우 지금은 본인 소득의 5%까지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앞으로는 개인의 경우 사회소외계층에 낸 기부금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받는다.
기부대상은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 불우이웃 결연사업기관이다.
예술.문화단체 등 기타 공익성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소득금액 5%에서 10%로 늘어난다.
법인의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5%가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 돈 대신 대주주 돈으로 기부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사립학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은 전액, 개인은 각각 소득의 10%와 5%까지 공제되는데 앞으로는 개인도 전액 가능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기부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그만큼 많이 받게돼 세금을 덜 낸다.
또 중소기업 종업원은 스톡옵션을 3년이 지난 뒤 행사해야 세금감면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2년만 지나면 된다.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지금보다 덜 까다로운 조건으로 세제.금융지원을 받게 되고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은 기업은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다.
경유와 LPG 가격은 세율인상으로 내년부터 오를 전망이다.
재경부는 세제개편안중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하는 것들은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나머지는 9월 정기국회때 올리겠다고 밝혔다.
<> 생계형 비과세저축 신설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을 신설한다.
1인1통장만 허용되며 만기는 1~3년이다.
1인당 2천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65세 이상이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해당된다.
이용섭 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가 시행되면 10% 저율 과세저축에 1인당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부부의 경우 두 사람 합쳐 비과세저축 4천만원(2천만원+2천만원)과 10% 저율과세저축 1억2천만원(6천만원+6천만원) 등 모두 1억6천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와 근로자 대학원비 소득공제 =지금은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 가입자가 이 저축과 연계해 주택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차입금이자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앞으로는 장기주택저당(Mortgage)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제도를 적용받는다.
단 1가구1주택(국민주택규모)인 근로자여야 한다.
공제한도는 1백80만원이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단 근로자의 자녀 등 가족구성원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공익사업에 기부금을 낸 경우 지금은 본인 소득의 5%까지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앞으로는 개인의 경우 사회소외계층에 낸 기부금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받는다.
기부대상은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 불우이웃 결연사업기관이다.
예술.문화단체 등 기타 공익성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소득금액 5%에서 10%로 늘어난다.
법인의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5%가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 돈 대신 대주주 돈으로 기부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사립학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은 법인은 전액, 개인은 각각 소득의 10%와 5%까지 공제되는데 앞으로는 개인도 전액 가능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