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에서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총 1백80개에 달하는 것으로 국회 사무처가 11일 집계했다.

국회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들이 15대 국회에서 개정하지 못했거나 최근 관련 법안의 제.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를 분석, 상임위별 입법과제를 정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재정경제위는 증권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환거래법 등 모두 23개, 산업자원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21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11개, 정무위 7개 등이다.

<> 재정경제위 =코스닥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관련 법의 손질이 필요하다.

대형 코스닥 등록 법인에 대해서도 상장기업에 준하는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스톡옵션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법도 1996년 개정된 이후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기업 구조조정 회사법을 신설, 금융기관의 건정성을 높이고 워크아웃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금융의 겸업화.대형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실시를 앞두고 외국환 거래법을 개정, 환투기를 막고 탈세 방지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재산형성 촉진과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법정비도 시급한 과제다.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와 기부금, 대학원 교육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비과세 저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쪽으로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노인 장애인을 위한 비과세 저축을 신설하고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에 회사의 주식매입 비용을 손비로 인정해 주며 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인정해 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석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교통세법 개정이 요구된다.

담배인삼공사의 담배 제조독점권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담배사업법의 손질이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법을 고쳐 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결함 사실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소비자 분쟁조정위원수를 확대해야 한다.

<> 정무위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 추적권 부여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 부분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광고 제작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용역 서비스 분야의 위탁거래까지 확대해야 한다.

<> 산업자원위 =벤처 열풍, 사이버 무역의 활성화 등 산업 환경의 급변화로 인해 제.개정 대상 법률이 많다.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일반 조합원에 대한 유한책임제도를 신설하는 등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고쳐 벤처 거품을 줄여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 맞춰 대외무역법에 사이버 무역의 권리.의무 관계 및 인증.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을 첨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법도 손봐야 한다.

특허법과 상표법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분야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구제 및 규제 조치를 마련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출자대상이 제한돼 있는 등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아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손질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자부와 재경부로 이원화된 업무 관리체제를 일원화할 필요도 있다.

이밖에 석탄 등 사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석탄산업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만들어 해커 바이러스 등 사이버 테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주요사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또 원자력 기술개발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원자력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재창.김미리 기자 leejc@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