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단위금전신탁 만기가 돌아온다.

단위금전신탁은 만기가 1년으로 은행은 만기일 이전에 편입된 주식이나 채권을 모두 정리해 만기일자로 고객이 지정한 통장으로 현금을 넣어준다.

단위금전신탁 가입자들은 3천만~4천만원의 거액 가입자들이 많다.

1년만에 목돈을 손에 쥔 고객은 이 돈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지 고민하게 된다.

요즘처럼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선 주식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기가 쉽지 않다.

총선후의 금리동향도 좀처럼 예측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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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기와 확정.실적배당상품에 분산투자를 =향후 재테크 환경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만기도래 자금이 있다면 장기상품인 주택청약정기예금에 가족명의로 각각 1천5백만원씩 가입하고,나머지 자금은 단기상품인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이나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등에 예치하는 것을 고려해볼만하다.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면 연 8.5%에 이르는 정기예금 이자뿐 아니라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한빛 신한은행 등은 가족이 함께 가입할 경우 0.2%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해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가입금액의 10배까지 정기예금 등 다른 예금 가입시 금리를 높여준다.

이밖에 은행마다 고객유치를 위해 각종 우대혜택들을 제시하고 있어 내집마련수단이 아니더라도 여윳돈이 있다면 가입해 둘만하다.

MMDA 등 단기상품에 넣어둔 돈은 향후 주식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직접투자나 간접투자의 기회를 잡는 게 좋다.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 등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품들에 추가로 돈을 불입하는 것도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대우사태 등의 여파로 지난해 연 5% 이하까지 추락했던 신탁상품의 배당률이 올들어 8~10%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적립신탁 등은 만기일에 추가입금액까지 모두 실적배당을 받을수 있다.

단 만기일 직전 3개월간의 적립금 합계가 이전 적립누계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1998년12월말에 1년6개월짜리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해 올해 6월말 만기가 되는 경우 금년 3월말까지 3천만원을 불입했다면 예금만기일인 6월말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3천만원까지다.

<> 거액 금융소득자는 종합과세 대비를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부부합산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 40%까지 높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5년 이상 장기채권에 투자하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과세를 피하고자 하는 고액의 금융소득자들은 3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후순위채권이나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 등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투신사에도 최근 장기분리과세형 상품판매가 허용됐다.

후순위채권의 경우 농협중앙회가 10일부터 5년3개월 만기 후순위채권을 판매한다.

3개월마다 이자를 받을 경우 연 9.7%의 금리가 적용되고 만기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경우엔 연 수익률이 10.06%다.

이 상품은 1천만원 이상 1백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중앙종금도 분리과세가 가능한 외환은행 후순위전환사채 5백억원어치를 판매중이다.

후순위채권은 중도해지가 안되고 해당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원리금보장이 안되는 단점이 있다.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은 고객 예치금을 5년만기 국민주택1종 채권,지방채 등에 투자한다.

5년제 장기채권이지만 은행이 채권의 잔존기간만큼 맞춰 운용하기 때문에 고객은 1년만기로 가입해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형 특정금전신탁으론 한미은행의 신다이아몬드 신탁,하나은행의 솔로몬신탁,신한은행의 마이펀드,외환은행의 예스맞춤신탁 등이 있다.

투신사에 허용되는 분리과세형 상품은 만기 5년 이상의 공사채형 및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가입자격이나 금액엔 제한이 없다.

은행의 재테크전문가들은 분리과세형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거액을 예치하려는 고객은 맞춤형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채권형의 경우 보통 5천만~1억원 이상을 가입조건으로 하며 정기예금보다 1~2% 가량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맞춤형신탁은 고객이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고 펀드매니저가 자산을 전담관리하는 1 대 1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수익을 노린다면 추가금전신탁이나 CBO(후순위채)펀드에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성은 있더라도 고수익을 노린다면 은행들이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는 주식형 추가금전신탁이나 CBO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추가금전신탁은 은행들이 향후 신탁주력상품으로 꼽고 있는 상품.

은행마다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자산운용사에 펀드운용을 위탁하는 등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추가금전신탁은 기존의 단위금전신탁과 달리 추가로 돈을 맡기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해지할 수 있다.

또 단위금전형은 주식투자비율이 최고 30%였으나 추가형은 주식투자 비율을 최고 50%까지 높였기 때문에 가입후 주가가 상승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주가 하락에 대비해 신탁자산의 50% 이내에서 대출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추가신탁의 장점이다.

향후 주가상승을 예상한다면 요즘처럼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을때 가입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별도의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CBO펀드는 신용등급이 다소 떨어지는 채권에 운용하지만 그만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코스닥 공모시 공모주식의 20%,거래소 공모시 10%의 주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1인당 2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고 만기때 신탁원금이 손실을 봤다면 은행의 수수료를 범위내에서 원금손실을 보전해 준다.

현재 시중은행들 가운데 CBO펀드를 판매하는 곳은 없지만 조흥은행 등이 2호상품 판매를 준비중이다.

농협도 4월말께 CBO펀드를 판매할 예정이다.

CBO펀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적당한 상품이 나올 때까지 단기상품에 돈을 예치해두는 것도 좋다.

투신사의 하이일드펀드 역시 CBO펀드와 마찬가지로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며 코스닥 공모주식의 10%를 배정받는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안홍찬 개인고객본부 상품혁신팀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