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풍상호신용금고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해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공매도 제도를 미국의 숏셀링(Short Selling)처럼 바꾸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증시사상 초유의 기관 결제불이행을 몰고 온 공매도는 기관에게 아무 제약없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공매도는 각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허용여부와 공매도 가능물량을 정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는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결제불이행의 위험 때문에 공매도를 거의 허용해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관에 대해서는 약정을 위해서 무제한으로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자본시장 자체의 룰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개미"들은 주가하락기에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공매도 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도 증시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내 기관이 공매도할때는 하한가에 내도 관계없다.

대량의 물량을 하한가에 쏟아부으면 2~3일동안 가격제한폭까지 밀려 기관은 앉아서 돈을 벌수 있다.

이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시세조정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한국의 공매도와 비슷한 숏셀링이 있다.

그러나 숏셀링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 시세조정과는 무관한 하나의 투자기법으로 정착돼 있다.

숏셀링을 하려면 우선 거래증권사가 숏셀링을 하는 물량만큼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결제불이행의 위험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또 숏셀링 가격도 최저가는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미국 증권용어로 "업틱(Up Tick)"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숏셀링한다고 했을때 매수주문이 30만원에 10만주, 31만원에 5만주, 32만원에 1만주가 있다면 30만원의 가격으로 숏셀링할 수 없다.

단지 향후 주가를 약세라고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주가를 떨어뜨릴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숏셀러들은 대부분 장중 최고가에서 숏셀링을 하고 이후 저가에서 다시 매수해 채워놓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과열에 따른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까지 하는 것으로 월스트리트는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기관의 무제한 공매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매도 가격도 시세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