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4일부터 전국의 동네 의원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서울 등 6대 도시의 시내버스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의원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조치를 내리고 시내버스 노조 관계자는 "불법파업"의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태준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안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39면 이와관련,노동부는 "6대도시 시내버스의 경우 현행 노동조합법상 "필수 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을 하려면 15일간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며 "불법적으로 파업을 할 경우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 대우 쌍용 등 자동차회사의 노조가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방침에 반발해 연대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도 역시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의 동네 의원들이 4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문을 닫은 의료기관에 대해 15일간의 업무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집단휴진을 주도한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6대도시의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 대비,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하철과 마을버스 운행을 늘리고 전세버스를 투입,"출근대란"을 막도록 했다.

택시부제운행도 해제시키기로 했다.

의원들의 집단휴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문을 여는 종합병원과 보건소에 대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도록 하고 약국도 밤 10시까지 문을 열게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